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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농약을 개발해 판매하려면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농진청이 지정한 농약잔류성 시험연구기관에서 GLP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GLP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갖다는 걸 보여주는 국제 인증체계다.
KCL은 이번에 농약잔류성 시험 중 작물잔류포장과 작물잔류분석 2개 항목에 대한 GLP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산물 내부나 표면의 농약 잔류 정도를 분석해 최대잔류허용량을 설정하고,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농약 제품의 적정 사용량과 살포 시기를 제안하기 위한 시험이다. KCL은 이 같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농약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된다.
조영태 KCL 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