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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배 늘어난 최대 600만원

김경은 기자I 2021.02.04 12:00:00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추가보조금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다.

또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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