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어 추후 공판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독직폭행 의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자료 조사를 언급하며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러닝타임이 2~3시간일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없고 시간 자체를 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래도 중요성에 비춰 오는 3월 31일에는 영상자료 조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한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및 그에게 상해진단을 내린 의사 등 총 5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 열린다.
정 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