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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신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제도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어느 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계승해야 할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국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본회의 무제한 토론 등의 절차를 규정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제한하고 소수당의 토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줄이려 한다며 이를 “입법 폭주”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김 전 대통령이 오늘의 국회를 바라봤다면 어떤 말씀을 남겼을지 무겁게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주당에 관련 제도 개편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민주주의의 유산이 정쟁의 구호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원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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