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글을 남긴 뒤 “마음이 무척 괴롭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오랫동안 겪어왔다고 언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법왜곡죄 제정의 근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 의원은 법사위 수정안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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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해석 기관’이 된다”면서 “재판도 3심제가 아니라 각 심급의 재판을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수사권 조정과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권을 쥔 소수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동료 의원들도 헌법적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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