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임시 휴업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한남동·종로 인근의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등 총 16곳이다. 서울교육청 산하 정독도서관도 이날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해 온 통학안전대책반(대책반)은 선고일 이후인 다음 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를 통학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부모 인계나 학원 차량 탑승할 시까지 대책반 근무자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로 한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도 대책반이 맡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서울시·경찰청·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