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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회계 공시한다…“조합원 불이익 방지 차원”(상보)

최정훈 기자I 2023.10.24 17:26:10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열어 결정
“회계 공시 문제 조직적 단결 강화…조합원 불이익 방지 차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7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 (앞줄 가운데)과 조합원들이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회계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회계공시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 고립화기도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은 국민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정권퇴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회계공시문제에 대해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믿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결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이달부터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연계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제도는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대책임의 성격이 있다. 예를 들어 양대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도 노총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 개통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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