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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체교섭의 행사 방식을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노조가 소수일 때 회사는 창구 단일화 제도로 다수인 어용노조를 선택하고, 민주노조가 다수이면 소수인 어용노조와 교섭해 그 결과를 민주노조에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여러 사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되고 있다”면서 “지금 제도는 교섭단위 분리로 사측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함이 있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아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복수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하되 단체교섭의 주체를 대표 노조나 과반수 대표 노조, 공동교섭단 중 하나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한다. 동일 사업장에 여러 단체협약이 있으면 사측이 교섭 당사자를 정하기 어렵고 제각각인 근로조건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에 맹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준영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법은 대표 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특정일에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적으면 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상부 단체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때 노조법 2·3조 개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도 요구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