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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위헌' 소지…폐기해야"

이영민 기자I 2023.06.07 17:26:06

2020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제기
헌법재판소에 4번째 '위헌 결정' 촉구
"교섭주체 선정 맹점…노동3권 위태"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동3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금속노조는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번째 집회를 열고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체교섭의 행사 방식을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민주노조가 소수일 때 회사는 창구 단일화 제도로 다수인 어용노조를 선택하고, 민주노조가 다수이면 소수인 어용노조와 교섭해 그 결과를 민주노조에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여러 사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되고 있다”면서 “지금 제도는 교섭단위 분리로 사측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함이 있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아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복수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단체교섭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하되 단체교섭의 주체를 대표 노조나 과반수 대표 노조, 공동교섭단 중 하나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한다. 동일 사업장에 여러 단체협약이 있으면 사측이 교섭 당사자를 정하기 어렵고 제각각인 근로조건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교섭주체를 결정하는 방식에 맹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준영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법은 대표 노동조합에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특정일에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적으면 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에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상부 단체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때 노조법 2·3조 개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복수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폐기도 요구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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