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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檢 "적법 수사"

김윤정 기자I 2023.02.27 16:41:01

김씨 측, "두번이나 당일 접견 취소…접견권 침해" 주장
검찰 "별건으로 구속수사 중, 재판장님께 할 말 아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검찰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만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구속된 뒤 접견이 두 번이나 당일 취소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구치소 측에서는 검찰 조사로 인해 취소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재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수사팀에 할 얘기지 별건 재판에서 재판장님께 할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 관련한 최소한의 변호권과 접견권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분들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 20일 진행된 법관 정기인사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재판장이 유임됐지만 배석판사가 교체되면서 지난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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