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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불법증축'한 용산구청장…참사 후 급히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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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2.12.06 22:25: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에 있는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급히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가족이 소유한 이태원의 한 다가구주택 3층 개방 베란다에 패널을 철거했다.

해당 패널은 박 구청장이 구의원이던 7년 전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개방된 베란다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1970년대 지어진 것으로 박 구청장은 2010년 무렵 이 건물을 매입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천장 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별도의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용산구청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불법건축물을 유지해오던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불법 증축한 구조물을 철거했다. 당시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의 불법 증축 문제를 집중 보도하던 시기였다.

철거 상황을 목격한 주민은 KBS에 “시설물 철거 인원은 대략 6~7명 정도였다. 저녁 시간대에 기습적인 철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집이 워낙 오래돼서 비가 들이치고 벽에 물이 새 곰팡이가 슬어 지붕을 덮고 벽을 막는 공사를 했다”며 “당시엔 불법인 줄 몰랐는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청도 “신고와 민원이 없어, 불법 증축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29일 박 구청장을 세 번째 소환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가 발생한 뒤 부적절한 대처를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사흘 전 열린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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