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의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판단까지 했음에도 원청의 생산공정과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등의 외관적인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지만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