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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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휘성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 2013년 군 복무 중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아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는 “치료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2013년 7월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한달 뒤인 4월 광진후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 마취제류 약물을 투약한 상태서 발견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당시 휘성은 수면유도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약물이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휘성의 소속사는 “휘성은 이유를 불문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