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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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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03.07 13:31:13

국비와 지방비 등 70%까지 보조금 지원...3100대 보급
관련 지원기준 완화해 보급 대상과 보일러 용량도 확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목재펠릿 보일러 310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목재펠릿(톱밥을 압축해 원통형으로 만든 6~8㎜ 길이의 목재 청정연료)을 연료로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CO2)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난방기기다.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를 목재펠릿 보일러로 바꾸면 1대당 4~7t(목재펠릿 3∼5t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국비(40%)와 지방비(30%)를 보조해 주거용 3000대, 주민편의·사회복지용 100대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급 대상과 보일러 용량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농산어촌 지역(읍·면) 거주자 또는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였지만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의 기존 난방출력이 15~26㎾으로 최대 132㎡ 면적까지 난방이 가능했지만 지난달부터 난방출력이 52㎾(4만 4700㎉/h)인 목재펠릿 보일러가 등록되면서 최대 264㎡까지 난방이 가능해졌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보일러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효과도 크다”면서 “다만 1급 목재펠릿을 사용해야 보일러 고장이 없어 목재펠릿 구매 시 포장지에 있는 품질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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