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무엇을 조치했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의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계엄 직후 조치한 내용’을 묻자 “(3일) 초저녁 잠이 많아서 퇴근한 다음에 주위 사람 몇이 전화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국가 비상상황에서 잠만 잤나”며 “국회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는 현장을 TV가 계속 비췄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굉장히 피곤했다”며 “다음날 일찍 직원, 간부들과 회의했다”고 답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계엄 선포 이후 8일이나 걸려 성명을 내놓았다”며 계엄과 관련한 인권위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이 “계엄 포고령에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지 않나”고 묻자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에 요건과 절차가 있어 이를 위반하면 인권침해라고 12월 11일에 우리가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대한민국 인권위원장께 여쭤본 거다. 위원장 아니면 어디서 답을 듣나”라며 “인권위가 계엄 이후 처음으로 인권피해사례를 내놓은 게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