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업계는 종신보험의 비과세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률이 과도하다면 국세청이 ‘저축 목적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국세청이 일부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 고객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해 초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30%대까지 올라가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잠잠해졌고 환급률은 120%대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