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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실시공·사업비 과다지급 적발

이진철 기자I 2020.07.30 15:00:35

공공·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적발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 52억원 환수요구
한전-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 추진

김현아(오른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과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1조원 이상을 투입해 짓는 화력발전소 사업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 지하구조물이 부실 시공되고,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민간발전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과 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항이 적발돼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진행 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점검했다. 또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공공발전의 사업비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조181억원, 신서천화력발전소 1조6138억원이다. 민간발전 사업비는 강릉에코파워 5조6000억원, 고성그린파워 5조1960억원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 사용,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특히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직원 해외교육 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을 드러났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한 부실공사도 적발됐다.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과 함께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릉에코, 고성그린의 경우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1조1000억원 증액되는 등 민간 화력발전소 추진체계가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한국전력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해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아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은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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