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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 7800여건을 지시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본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 댓글공작 관련 재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성한 댓글 1만 2800건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는 점, 수사착수가 작성 시기로부터 6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댓글은 실제 작성한 댓글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댓글 공작을 벌인 이슈로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반값등록금 △한미FTA 국회 비준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국가보안법위반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수사권 등 경찰 추진 시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댓글 공작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차명 계정이나 해외IP(인터넷 주소),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했다. 여론대응 관련 지시는 경찰 내부망과 업무용 동보 시스템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고가 등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으로부터 인터넷에 대통령과 정부, 군을 비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ID, 댓글 주소 등을 넘겨받아 내사 또는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 경정과 감청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관계, 일부 대상에 대한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송치 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