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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키스방 운영하다 적발되자 장소 옮겨 또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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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8.09.21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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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덜미
단속 후에도 오피스텔 임대해 두 번째 키스방 개업
20대 여성에게 빌려준 돈 갚으라며 불법 채권추심까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키스방을 수개월 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적발 이후 인근 오피스텔에 다시 키스방을 개업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A(30) 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방 7개 규모의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게 돼 있지만, A경장이 운영하는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경장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나왔을 때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A경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키스방”이라고 주장하며 참고인 자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신분이 드러난 후에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키스방에 갔으며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A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에 방 4개를 임대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두 번째 키스방을 약 두 달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번째 키스방에서는 종업원과 손님 간의 유사성행위가 있던 것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 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첫 번째 키스방의 경우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었다.

이 밖에도 A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인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개로 A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감찰 조사를 통해 A경장을 중징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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