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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빠져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장애인 급유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과 셀프주유소 접근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급유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셀프주유소 전환 추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주유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를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이 정책·제도 개선을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아 사건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보편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줄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에 별도로 의견을 냈다.
호출 버튼부터 주유기 높이까지 기준 마련 필요
인권위는 장애인이 급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셀프주유소에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종사자가 급유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지원 방법을 담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유기 이용을 위한 설치·운영 기준도 요구했다. 단차 없는 바닥과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화면과 결제단말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내용이다. 주유건과 호스의 위치와 조작 가능성 등도 접근성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혼자 주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인적 지원을 제공해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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