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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시정요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시에는 지역 선관위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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