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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선 금호산업 주식 인수 과정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자금이 피고인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금호산업 자금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며 “자금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됐고 구체적 변제 계획이 있었고 실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던 만큼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따른 2500억~2700억원대의 평가결과는 합리적인 평가결과의 범위 내에 있고 2700억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고 결국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 양도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HNA그룹(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사업권 내지 독점공급권을 저가에 양도 또는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HNA그룹(게이트그룹)에 최소순이익보장 등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해 줬다고 할 수도 없다”며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시아나항공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계열회사 자금거래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계열회사가 금호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유지·강화되는 부당한 이익이 제공됨과 동시에 금호기업(금호홀딩스)에게 관련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누릴 수 있는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계열회사 자금거래와 관련해 피고인 박삼구, 금호산업 등의 부당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와 부당지원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전 회장과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불법행위 시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산업 법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과 회사 임원들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들은 2심이 진행되던 2023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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