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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설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는 “작년 추석을 앞두고 선물가액을 상향시켜줘서 매출이 30% 가량 늘었고,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인견비와 유류비 등이 상승해 수산물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 가격의 상한선은 수산물 소비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법 취지를 살리면서 어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 위축에 따라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와 명절 수산물 선물 한도(30만원)가 잘 홍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권익위는 농축산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일에는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을 위해 업계 의견 청취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프랜차이즈 업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 영세 상인,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어린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등 소수자를 돕기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22년간 재직 후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