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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유류세 37% 낮춘다…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도 완화

이명철 기자I 2022.06.30 15:53:30

기재부, 하반기 제도·법규사항 변경 사항 책자로 배포
고물가 대응 세제 완화, 생애최초 LTV 상한 80%로 상향
30조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한이 높아지는 등 금융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6월 2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한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류세 인하폭 높이고 농식품 면세 확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제도·법규사항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구성됐다.

우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지금도 휘발유, 경유,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리터(ℓ)당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법정 최대 한도(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에서 3.5%로 낮춘 승용차 개소세의 인하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65%의 매입액을 인정받지만 75%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수입원가와 식재료비 경감 방안으로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 개별포장해 판매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은 부가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커피와 코코아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은 현행 60~70%에서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의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지금은 대출~만기 시점 평균 소득 흐름을 보고 있지만 장래 소득을 산출했을 때 조건이 유리하다면 차주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설립, 손실보상제 실효성 강화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정부의 직접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는 손실보상제도는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8월 4일부터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을 통해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에 대한 기업 노력을 돕고 핵심기술·인력 보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와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치한다. 시행일은 8월 18일이다.

책자는 7월초 지자체 등 1만2000여권을 배포하고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제도·정책은 삽화로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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