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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회의 불참

김소연 기자I 2019.07.02 14:50:55

"2일 회의에 사용자위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
7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공익·근로자위원만 참석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2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날 경영계에 따르면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정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은 “오늘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모두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이날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석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과 향후 전원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최임위는 3일과 4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6차, 7차 전원회의 두 차례 불참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노사 한쪽이 없이도 최저임금 표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은 3, 4일에 열릴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차례 불참한 사용자위원이 계속해서 회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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