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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대전시, 지방세법 개정 추진

박진환 기자I 2017.10.25 15:06:54

권선택 대전시장 "원전 아니라는 이유 각종 지원서 소외"
"원자역硏 등서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중…시민불안"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에 정치권과 협의
올해부터 대규모 산단조성 맞춰 기업유치에 행정력 집중

권선택 대전시장이 25일 대전시청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지역에 장기간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장기간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서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서 계속 소외받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주민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방사성폐기물에도 세금을 부여하게 되며, 연간 130억원의 지방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달 2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홍보 및 여론을 조성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6월 기준으로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 967드럼(전국 2위), 고준위 방폐물 4214㎏.u 등 고준위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보관 중이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 관련 법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원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올해부터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유치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크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첨단기술혁신형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보조금 지원 요건을 기존 투자액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설비투자보조금도 투자금 10억원 초과액의 10에서 14%로, 지원액 한도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 요건은 낮추고, 대상과 금액은 높이기로 했다.

권 시장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하소와 신동·둔곡, 안산, 대동·금탄 등 7개 지구에서 390만 8000㎡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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