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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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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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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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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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