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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내주부터 국가인권위 정조준…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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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28 11:50:20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긴급구제 ''기각'' 결정 관련
인권위 관계자와 국방장관 통화 과정 위법성 수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다음 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 수사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9월 1일과 3일 오후 1시 30분 각각 박광우 전 국가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다.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박 대령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긴급 구제신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후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을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정 특검보는 “그간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고 일부 관계자 불러 참고인 조사한 정도였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의혹 조사도 계속된다. 특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재소환해 수사외압 의혹을 확인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에게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한 경위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소환조사는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정 특검보는 “특별한 (연기)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전 대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수중수색이 실시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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