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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다.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받으면서, 박 대령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긴급 구제신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후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가 박 대령의 진정을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정 특검보는 “그간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하고 일부 관계자 불러 참고인 조사한 정도였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의혹 조사도 계속된다. 특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재소환해 수사외압 의혹을 확인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비서관에게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한 경위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 소환조사는 오후 1시로 미뤄졌다. 정 특검보는 “특별한 (연기)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전 대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수중수색이 실시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