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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뒀고 이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도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납득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단언했다.
또 윤 원내대변인은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