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초선)은 해외기술 유출 문제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현행법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기술 해외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홍 의원은 산업계 이슈뿐만 아니라 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복지 법안도 발의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실제로 홍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자립이 수월치 않아 보호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대 25살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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