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르면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중대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에 비해 안전 시스템이 열악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전문인력 부재 등 어려움이 많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 이를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인 이상 5인 미만 중소기업 8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9%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관련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가 없이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대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발생률이 줄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중 발의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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