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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월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라면서도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는데 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