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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운송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한 운임이나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 사업자들이 요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지자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하는데 각각 용역을 통해 정한다.
문제는 용역에서 반영하는 원가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지자체별 운송원가 산정기준이 달라 적정운송원가가 운임·요율에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A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에선 엔진오일비용을 소모품으로 산정해 계산하는가 하면 B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에선 유류비로 계산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별 산출 내역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의 용역 발주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여건과 임금체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임금협정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임금협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송사업자가 급감, 공급부족에 시달리며 운임요금인상 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 요금인상으로 법인 택시 수입이 늘어나면 떠난 기사가 되돌아올 거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수요만 떨어진 상황이다.
여객운송업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택시요금 인상 전 금요일과 인상 후 같은 요일을 기점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를 살펴본 결과 요금 인상 전달보다 8%에서 최대 22%대까지 줄었다. 이에 법인 택시는 요금 인상 전보다 운송 수익은 4.2% 감소했고 영업 건수도 10.3%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527명에서 올해 10월 2만955명으로 30.4%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