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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 전 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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