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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된 ‘백신패스’ 제도는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해당 시설에 입장하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번 꼴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동할 권리를 빼앗아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기존 회원들마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임산부나 백신 부작용자, 기저질환자는 오히려 운동을 통해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도 박탈했다고 말한다.
강기영 대한요가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가 왔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백신패스 적용으로 (센터를) 잘 다니고 있는 15%의 회원들까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화 벨소리가 반가워야 하는데 가슴을 졸이면서 받게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가희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위원은 “건강하게 운동을 잘 다니던 사람들에게 백신패스를 강요하는 건 강제로 백신 부작용을 경험시키겠다는 뜻이다”라며 “강제 환불 위약금도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업체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신패스가 4단계 거리두기보다 퇴보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최순옥 대한요가회 부회장은 “임산부나 지병이 있는 회원들은 백신을 맞지 못해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처럼 특수한 경우도 현장에 많다”며 “이런 현장 상황을 무시한 규제로 국민들은 백신 때문에 죽어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주현 크로스핏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고 계도기간도 2주로 짧게 정하면 대처기간도, 준비기간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면서도 이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을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연합회는 군복을 입은 회원들이 시위 현장을 향해 장난감 총을 겨누고 총알을 날리는 ‘군사독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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