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들은 전교조 조합원인 초등학교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법과 교육청 규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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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초교 교장)를 최근 다른 사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B(중등 연구사)·C(초교 교사)·D씨(초교 교사) 등 인천 교원 3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E씨, 초교 교감 F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G초교 교장공모에서 C씨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C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2개 사건은 병합돼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변론이 함께 진행된다. B씨 등 나머지 5명도 교장공모제 사건에 연루돼 28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전교조 교사의 교장 승진을 위한 청탁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은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초교 교사 C씨가 교장 승진을 위해 교육감 측근 등에게 자신이 낸 면접시험 문제 출제를 청탁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G초교 교장공모 면접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교사 D씨에게 자신이 낸 문제들을 건넸다. 해당 문제를 G초교 교장공모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하도록 청탁하기 위해서였다.
C씨는 D씨를 거쳐 당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B씨에게 문제를 전달했고 B씨는 인천교육청 출제위원이 된 A씨에게 해당 문제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었다.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보좌했던 A씨는 9월 초교 교장으로 승진한 뒤 12월 초 교장공모제 관리자인 E·F씨 등에 의해 인천교육청 초등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2박3일 동안 인천 모 호텔에서 초등 출제위원 3명, 출제 감독자인 F씨(당시 인천교육청 초등인사팀 근무)와 합숙하며 문제를 만들었다. A씨는 C씨가 건넨 문제들을 그대로 제출했다. A씨와 한패인 F씨는 A씨 등 출제위원 4명이 만든 문제 중에서 A씨가 낸 문제만을 골랐고 이를 여러 출제위원이 만든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 문제의 출제자 이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가 있다. 전교조에서 활동했던 F씨는 초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9월 공모를 통해 인천교육청 장학관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올 초 이 사건이 불거져 다시 초교 교감으로 인사조치 됐다.
◇교육감 측근의 범죄행위 눈감아준 초등인사과장
초등교육과장 E씨는 F씨가 고른 문제들이 일부 출제자의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 A씨 혼자 출제한 것을 알면서도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최종 출제 문제로 결재한 혐의가 있다. 해당 문제들은 면접시험에 그대로 나왔다. 출제 조작은 전교조 조합원과 교육감 측근의 공모가 있어 가능했다.
교육청은 보안서약 등을 통해 출제위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출제위원 선정은 사전에 B씨 등과 공유하며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 과정을 거쳐 면접시험이 진행됐고 응시자인 C씨는 자신이 낸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자 미리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해 1등으로 선정됐다. 교장이 되려는 응시자와 청탁 전달자, 출제자, 출제 감독자가 조직적으로 범행해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얼마 가지 않아 꼬리가 잡혔다. 올 1월 경찰은 A씨 등 6명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인천교육청은 G초교 공모교장에서 1등을 한 C씨를 배제하고 다른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A씨는 최근 1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벌인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변론이 진행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