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탓 판사 선발 문턱 높다?…대법 "응시자 70~80% 통과"

한광범 기자I 2021.09.06 18:18:56

'법조경력 5년 유지 추진' 외부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필기성적 임용시 포함 안돼"…구체적 선발과정 공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우대?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

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 내부의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의 현행 5년 유지 요구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 순혈주의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적극 반박에 나섰다. 과도한 필기 시험 기준과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우대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6일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서의 법관선발절차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판사 임용 절차까지 세세하게 밝히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우선 판사 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록형 필기시험은 판사 임용 전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형태의 Pass/Fail 시험으로서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며 “필기시험 성적은 임용 성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필기시험을 잘 보는 순서대로 선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응시자의 필기시험 통과율은 70% 이상이었다. 응시자가 245명에 불과했던 2019년의 경우 82%(201명), 응시자가 61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던 올해도 70%(426명)가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선발 과정서 내부인사만 참여? 외부인사가 과반

법조일원화 채택 국가 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을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외사례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도 하급심 판사(District Judge)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중 선발인원의 2~3배를 후보군으로 압축하기 위해 서류심사나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필기시험이 응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 경력자 지원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록형 필기시험은 민사나 형사 중 한 분야만 응시하면 된다”며 “이는 응시자가 현재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판사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판사 선발 절차. (자료=대법원)
법원 내부 인사로만 판사 선발 절차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명과 관련해 전체 위원 11명 중 8명이 외부위원인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가 판사 임용 과정에서 세 단계(서류심사·중간심사·최종심사)에 참여하고, 이밖에도 서류전형 평가나 면접시험 심사 시에도 외부위원들이 참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우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대형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법조일원화 후퇴? “우리 현실에 맞추자는 것”

12단계의 임용 과정 중 5단계까지 평가자료엔 지원자 소속은 물론 성명 등 개인정보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류 작성 시에도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법무법인 명칭 등을 기재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임용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 절차·평가가 철저한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있어 특정 법무법인 출신이란 점이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여러 해에 걸쳐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6월에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최소 경력 하향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법조일원화 후퇴라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 현실에 맞게 정착되도록 최소 법조경력 문턱만 낮추자고 한 것”이라며 “법조일원화 입법 이후에도 ‘최소 경력 10년’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주요 외국의 판사 임용 법조경력 사례를 제시하며 10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51개 주 중 36개 주가 법조경력 5년 이하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일본은 경력 제한이 없다.

영국의 경우도 1심 판사의 경우 5년, 고위법관의 경우 7년을 최소 경력으로 두고 있다. 독일은 3년 내지 5년의 예비법관 경력만 요구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최소 경력이 2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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