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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일괄 적용이 아닌 조건부 차등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수년 내 미국 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하는 기업에는 관세율이 약 20% 수준으로 낮아지며, 여기에 최혜국대우(MFN) 가격 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관세는 0%까지 인하될 수 있다. 반면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정책 시행은 약 120일의 유예기간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형 제약사들은 그 기간 안에 협상 또는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 제약사에는 최대 180일의 추가 유예가 주어진다. 화이자,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미국 투자 확대와 약가 인하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국가별로도 차등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스위스 등에는 기본 15%, 영국에는 1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닌, 첨단 의약품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산업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특허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바이오·제약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정밀하게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생명공학 업계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바이오 기업에 타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관세와 가격 통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btom@market-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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