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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 의뢰 건으로 압수수색 중”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진천선수촌의 시설관리 용역 부정계약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은 한 해당 70억 원 규모의 시설 관리 용역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해당 계약에 선수촌의 고위 간부와 업체 간 유착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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