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사례

최오현 기자I 2024.09.20 21:16:17

법원, 증거인멸우려로 구속 영장 발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에서 첫 구속 사례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정 씨에 대해 증거인멸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록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속 의료기관, 학교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시간 30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진행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 검은 모자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함구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정부는 수사 당국과 협력해 병원에 복귀한 의료진과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추가 복귀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명단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