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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일부 입점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조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50% 이상을 전가하면 안 된다.
공정위는 이날 패션 이커머스 업체 무신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역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공정위는 기존 무신사의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버티컬 플랫폼)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유통업계 부당행위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