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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목적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 on Capital)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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