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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매출(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소속 변호사 및 회계사, 매출 50억원 이상 세무법인 세무사는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또 해당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들도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나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은 불복하지 못하기에 권한이 강력하다. 국세청 및 감사원에도 조세불복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진행된다.
조세심판원의 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 등 4명으로 구성되기에 비상임심판관의 결정권한도 크다. 하지만 현재는 비상임심판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었을 뿐 결격사유 규정이 없기에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비상임심판관의 명단(현재 35명)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에 현재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학계 등에서는 대형 조세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이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비상임심판관이 됐을 경우 제척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상임심판관 경력이 있는 서울지역 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형로펌에 대해서만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부족하다”며 “현직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일절 비상임심판관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역량이 뛰어난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 조세사건이 대부분이 대형로펌이 수임하고 있기에 역량있는 조세 변호사 등 전문가 대부분이 대형로펌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에서도 인재풀이 협소한 국제조세 또는 관세 분야는 더욱 비상임심판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관세분야 비상임심판관 한명이 공석 상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없지만 최근 10년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결격규정이 만들어지면 더욱 공정하게 비상임위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