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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에서는 재적 인원 289명에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원안 표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