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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 변호사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등을 근거로 내놓으며 “박 씨의 사실확인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문제의 돈다발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폭로’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재판은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크게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나름의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현시점에서 해당 자료들은 신빙성을 잃었지만, 당시 장 변호사가 자료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장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상대 측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故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모른다”고 발언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김 씨가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증거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리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해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술자리 의혹 자체는 허위로 결론 났지만, 김 의원이 발언 당시 제보를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역시 죄가 될 수 없다. 김 의원 유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제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의혹을 퍼뜨렸음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