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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수사 착수

이세현 기자I 2021.11.04 16:00:35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매체의 기자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해 비판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첨부해 올렸던 SNS 게시글. (사진=추미애 SNS)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제출한 추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접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을 내놨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부조리에 대한 저항 정신, 비판 정신이다. 언론종사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라며 “대중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히지는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제가 ‘국제마피아파와 포즈를 취했다’며 제목과 사진설명 기사로 저의 공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같은 글을 올리며 해당 매체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해당 SNS 글은 일부 친여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확산했다고 한다. 사실상 유력 정치인이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은 것”이라며 추 전 장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지지자들에게 기자를 괴롭혀 달라며 좌표를 찍었다” “기사에 대해 차후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자신은 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비뚤어진 언론관” 등 야권을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논란이 일은 게시글에서 해당 기자의 전화번호는 일부 가려진 상태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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