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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대리업무 하루만에 OK!"

박진환 기자I 2016.05.24 17:57:17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범호 대표 변리사,
특허청 24시간 가동체제에 착안해 24시간 근무체제 도입
개인 발명가들로부터 각광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뛰어난 아이디어나 디자인, 기술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부(富)를 창출한다.

토머스 에디슨과 라이트형제 등이 발명한 전기, 비행기 등의 기술은 20세기 인류를 역사를 바꿨고,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한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및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발명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은 일정한 양식과 명세서·도면을 작성해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야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일정한 요건에 맞춰 기존의 기술·디자인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허로 출원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달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탁월한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특허법률대리인이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범호 대표변리사다.
특허청 심사관과 과장, 국장 등을 거쳐 특허심판원장으로 퇴임한 이 대표변리사는 ‘Oneday 특허’ 시스템을 운영, 관련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특허청의 ‘온라인 시스템(On-Line System)’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특허대리인 업무를 24시간 풀로 근무하는 운영체제로 바꾸고, 발명가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24시간 이내에 출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이 시스템을 ‘Oneday 특허’로 정하고, 민원인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24시간 이내에 출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민원인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24시간 이내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출원할 수 있도록 전문변리사 및 전문가들이 24시간 교대하며, 풀가동 중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평균 14일 내외로 처리됐던 특허출원 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범호 대표변리사는 “창조경제의 기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은 물론 이를 권리화해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의 조성과 기업의 도약이 근간”이라고 전제한 뒤 “개인 또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좋은 아이디어를 권리화시키기 위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입한 ‘Oneday 특허’ 시스템은 개인·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조속히 출원,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24시간 무료전화(080-586-3111) 상담과 E-mail(mail@sunghwa31.com)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기초로 24시간 이내에 출원명세서를 작성, 특허청에 출원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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