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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게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날 이 씨는 오전 7시35분께 경찰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다고 언론사에도 전화했지만 모르는 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도 특허 사기에 대해 말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섞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라. 샤랍해”라고 답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 불을 지른 뒤 약 7분 후 인근 한양빌딩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된 물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쯤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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