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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없는데 졸업이라니”…중소기업 매출 기준 10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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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8.26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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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16개 업종, 소기업 12개 업종 해당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새로운 중소기업 및 소기업 기준.(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됐다.

문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 현실을 반영하려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지금보다 200억~300억원 상향하고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5억~20억원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다.

유예 특례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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