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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고, 헌법재판관이 후임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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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수용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만큼 18일 임기가 종료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이를 막고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해당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