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금지"…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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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4.17 14:37:55

민주당 주도로 17일 국회 의결…국민의힘 반대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
법 시행 전 퇴임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고, 헌법재판관이 후임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더욱이 수용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만큼 18일 임기가 종료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자 이를 막고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해당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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