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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해도 무방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새 팀명 NJZ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으며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상 중요 의무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멤버들이 제시한 시정사항 요구 기간 내에 회신 공문을 보냈고, 이를 수령하기 전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모회사 하이브에 종속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한 피고(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행위와 그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를 축출하면서 신뢰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다. 이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홍콩 공연도 피고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했고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희진만 가능하다’는 언행은 모순”이라고 했다.
‘축출’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는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민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사내이사를 유지했으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 이후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회사로서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이후 (뉴진스 측이) 일체의 소통의 문을 닫아 회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며 “앞으로 돌아오면 잘 지원하고 케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파탄 시기와 이유에 대해 집중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계약을 종결해달라고 하는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며 “그런 사건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로 잡혔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은 전부 인용됐다.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인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